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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6년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

전남지식재산센터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,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ㆍ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「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」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ㆍ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하나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...
  • 분류: 기술
  • 제공기관: 전남지식재산센터
  • 발행일: 2026-05-01
  • 키워드: 기술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27 ~ 2026.05.15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전남지식재산센터

문의처

전남지식재산센터 061-242-8591, kst0920@jntp.or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, 이를 통해 상표·디자인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원 대상입니다.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상인조직
  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
  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  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  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  •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상인조직
    • 지자체(시군구)의 ⌜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⌟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 조직
  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 중인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
  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 중인 로컬브랜드창출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총 지원금: 4,050만원 이내 (과업기간 120일 내외)
    • 실제 지원금은 3,240만원이며, 분담금 20%가 책정됩니다.
    • 분담금: 현물 10% + 현금 10% (총 810만원).
      • 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은 현금분담금이 5%로 경감됩니다.
    •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입니다.
    • 사업 수행 협력기관은 경쟁입찰로 선정되며,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상세 내용: 시장‧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부터 권리화, 교육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합니다.
    • 개발: 시장‧상점가의 보유 브랜드‧디자인 현황 진단, 신규(리뉴얼) 브랜드‧디자인‧캐릭터 개발 및 활용전략 수립. 최종 결과물은 컨설팅 보고서입니다.
    • 권리화: 공동 상표 1건 이상, 디자인 출원 1건 이상 등 총 10건 이상의 상표 및 디자인 권리 확보를 지원합니다.
    • 교육: 지원 대상 시장‧상점가의 소속 상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 기간: 2026년 4월 27일(월) 10:00 ~ 2026년 5월 15일(금) 18:00
  • 신청 방법: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(https://pms.ripc.org)을 통한 온라인 접수.
    •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수이며, 반드시 소재지 관할구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 (지역센터별 공고에 첨부된 양식 확인):
    • 지원신청서, 사업추진 활용계획서 (첨부양식 준수)
    •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(양식)
    •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 (첨부양식 준수)
    • IP 공정이용 확약서 (선택, 첨부양식 준수)
    • 자부담 납부 확약서 (첨부양식 준수)
    • 전통시장 입증서류 (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, 전통시장 인정서 등) 1부
    • 상인회 입증서류 (상인회등록증, 사업자등록(고유번호)증, 법인등기부등본, (조합의경우)조합설립인가증,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 등) 1부
    •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 (해당시) 1부
    •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 (해당시) 1부

선정 절차 및 일정

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릅니다.

  • 신청 접수: 2026년 4월 27일 ~ 5월 15일
  • 선정심의위원회: 5월 ~ 6월 중 지원 대상 결정 (신청자 대면 발표 없이 서류 심사로 진행)
  • 협력기관(수행사) 입찰공고: 6월
  • 수행사 선정: 7월
  • 지원 시작: 8월 이후 (최소 6~8회 업무회의 실시)

문의처

  • 담당: 전남지식재산센터 공성태 전문컨설턴트
  • 이메일: kst0920@jntp.or.kr
  • 전화: 061-242-8591

기타 사항

  • 신청 전 소속 지자체와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에 대해 우선 협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  • 중소벤처기업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지원 사업 (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, 로컬브랜드창출팀)에 참여 중인 경우, 선정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. 해당 증빙서류(협약서, 선정 공문 등)는 사업 신청 시 '기타 관련 서류'로 제출해야 합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붙임2. 2026년 전통시장·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양식.hwp
pdf 붙임1. 2026년 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(안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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